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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553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85,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받은 자이다. 2) 피고에 대하여 2015.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10016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동관리인이 된 피고와 C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사건에 관하여 2015. 4. 1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2015. 5. 18. 확정됨에 따라 다시 피고가 소송수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의 경과 1) 원고는 2013. 10. 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복부 성형술(Tummy Tuck, 복부의 팬티라인을 따라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말함),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지방이식), 유륜 축소술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수술 이후 자신의 유륜이 상하 비대칭한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21. 2차 유륜 축소술을 받으면서 상완 지방흡입술도 함께 받았고, 2013. 10. 23. 상완 지방흡입술을 추가로 받았으며, 2013. 10. 2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현 상태 1) 원고의 복부는 현재 울퉁불퉁하고 움푹 팬 곳이 있으며, 하복부에 전장 42cm 의 반흔이 존재한다.

또한 배꼽이 오른쪽으로 편위되어 있고, 배꼽 주위에 반흔이 존재한다.

2) 원고의 유방은 다발성의 종괴들이 만져지는 상태이고, 유륜은 상하 폭이 다른 불규칙한 형태이며, 유륜 주위에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반흔이 존재한다. 3) 원고의 상완은 내측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