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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0 2013고단7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5. 01: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09:49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대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0경 같은 면에 있는 동군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31. 09:50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동군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교통단속에서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31. 09:50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동군산톨게이트 앞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시인서(무면허)용지의 성명 란에 ‘B’, 직업 란에 ‘무직’,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거 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