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34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기간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을 지체한 2011. 10. 26.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0. 8. 27. 피고 명의 계좌(농협 D)에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