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양주 등 안주 30만 원 상당을 시식한 후 주대를 요구하는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값을 못준다, 배째라” 폭언을 하면서 계속 주대를 요구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 주대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불하지 못한다며 테이블 등을 양손으로 엎어 넘어뜨려서 피해자 소유의 술잔, 테이블 등에 손상을 입혀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2.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서 양주 등 36만 원 상당을 식음하고 주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가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라는 말을 하면서 소파에 드러누워 계속 주대를 요구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 주대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