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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나124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발주처인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식회사 대덕과 사이에 위 과학관 내 C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대덕은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11. 2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0. 11. 23., 준공일 2010. 12. 15.로 각 정하여 위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 시설물공사, 객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F(사업주 G), H(사업주 I), 주식회사 미도랜드, J(사업주 K), L(사업주 M)에게 각 하청을 주었다

(이하 합하여 ‘하청업체들’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가 원고에게 옥상의 계단 부분에 관하여 목재 데크(deck) 공사를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데크공사에 관하여 19,980,800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 58,295,3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260,678,88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식회사 한영공영이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 및 원고의 추가공사에 따라 착공도면상으로 무근콘크리트로 설계되어 있던 옥상층의 일부 계단 부분이 이후 준공도면에서는 감리를 거쳐 목재 데크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하청업체들이 공급한 자재대금을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ㆍ지출결의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별지 하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