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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89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07. 3. 경 출간된 AA 서적( 이하 이 서적을 ‘ 제 1 판 교재’ 라 하고, 2013. 1. 23. 발행된 AA 서적을 ‘ 제 2 판 교재’, 2015. 3. 15. 발행된 AA 서적을 ‘ 제 3 판 교재 ’라고 한다) 의 실제 공동 저작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제 2, 3 판 각 교재의 저작자이기도 하다.

2) 피고인은 제 2, 3 판 각 교재의 발행과 관련하여 X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제 2, 3 판 각 교재의 공동 저작자로 등재되는 것에 관하여 원 저작자인 Z의 동의가 있었는 바, 이는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죄의 성립을 막는 ‘ 양해’ 또는 ‘ 피해자의 승낙 ’에 해당한다.

4) 제 2, 3 판 각 교재의 발간은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