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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7 2015노4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조경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