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8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04:16 경부터 04:22 경까지 인천 서구 석 남로 102에 있는 인천 서부 소방서 석 남 119 안전센터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 뺑소니로 사람을 죽였다" 라는 내용으로 경찰 112 신고 센터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언동 및 마산 중부 경찰서 상황실 확인 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허위신고는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특히 피고인이 한 신고 내용은 경찰관으로서는 출동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