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7.경 경기 안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yLife 개통확인서’ 양식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C’이라고, 주민번호란에 ‘D’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SkyLife 개통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yLife 설치기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yLife 개통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9. 7. 2. 경기 시흥시 F주식회사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 U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기본사항 성명란에 ‘C’이라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납부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터넷설치판매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 U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각 일시ㆍ장소에서,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인터넷 및 케이블티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각 서비스공급자로부터 인터넷 및 케이블티비 서비스를 공급받은 후, 각 서비스의 2010. 7.이후의 요금 합계 859,290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이를 각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SkyLife 개통확인서 사본 및 케이블티비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