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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6:2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환불할 물건을 제자리로 가져 다 놓아 달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해 “ 손님인 내가 왜 그래야 하냐

사장님 불러 봐라!!”, “ 내가 술에 취했는데 어쩔 건데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무서 우니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 무서우면 부모님 모셔와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겠다는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녹음할 테면 녹음 해봐 라 ”라고 하는 등 1시간 동안 편의점 내부에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청취 및 피해자에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음주 습벽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