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2011. 6. 30. 상해 부분 2006. 7.말경 칼로 피해자 E을 협박한 적이 없고, 2011. 6. 30. 19:00경에는 베트남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법리오해 : 2011. 7. 3. 상해 부분 아이들이 외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훈계목적이었다.
판단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말경 13:30 양주시 F아파트 514동 1805호에서 D이 외할머니인 피해자 E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D에게 주며 피해자를 찌르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애들을 왜 만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판단
원심은 E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을 유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면, E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 7.말경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자 밖으로 나와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탁하여 112신고를 하게 하였고 그 후 경찰이 도착했었다고 진술한 반면, 양주경찰서장 명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증거기록 285쪽)에는 2006. 6.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달리 피고인이 2006. 7.말경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2011. 6. 30. 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