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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