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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 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1. 23:1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생맥주 1잔, 시가 11,000원 상당의 크래커 치즈 1접시,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