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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56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판매, 양도,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2016. 7. 7.경 대전시 중구 C, 1층 D식당에서, E가 F로부터 매수한 BMW520d(G) 차량이 소유자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양도되어 횡령된 장물임을 알면서 위 E에게 차량 매수 대금으로 1,9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6.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BMW520d(G) 차량을 월 220만 원에 유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위 차량을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위 I에게 탁송으로 인도한 후, 2016. 7. 27.경 위 I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1개월 사용료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자가용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 사용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또는 리스명의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가 있음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