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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2고단10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김천시 E에 있는 아파트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2월 임금 1,800,000원, 2012년 1월 임금 4,300,000원 등 합계 6,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20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