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민박 102호실에서, 함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E(55세)이 현장 청소 등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위 민박집 담벽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19cm, 세로길이 13cm, 높이 6cm)을 집어들고 위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안면부를 각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부위에 위 벽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하던 한려기업의 대표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일부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