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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7 2014고단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민박 102호실에서, 함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E(55세)이 현장 청소 등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위 민박집 담벽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19cm, 세로길이 13cm, 높이 6cm)을 집어들고 위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안면부를 각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부위에 위 벽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하던 한려기업의 대표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일부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