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303호 소재 식품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고, E은 ‘D’의 울산센터장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위 업체를 마치 다단계 판매방식의 건강식품판매업체로 속여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건강식품 매수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5.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회사는 자체 개발한 혈행개선제품을 판매하는데, 제품 10캡슐을 구입하면 개인사업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그들이 제품을 판매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마땅히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킬 사람이 없으면 150만 원을 달라. 그 경우 필리핀 사람 5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주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혈행개선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유통할 수 없는 상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 판매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2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 교부방법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해사실 정리에 대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증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