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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52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62640.7㎡)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1. 3. 4.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6. 1. 7.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7. 2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6. 8. 3.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1.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부속 화장실과 창고, 화단, 담장, 대문, 나무 등 지장물 포함)과 그 대지를 수용하고,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149,210,430원(= 건물과 지장물 41,734,280원 토지 107,476,15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10. 16.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6015호로 위 손실보상금 149,210,430원을 공탁하고, 2017. 10. 20.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