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앞에서 D에게 3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위 C 빌라 앞에서 D에게 2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역 부근 G의 집에서 G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9. 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앞에서 D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나 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G의 집에서 위 2. 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