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39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20:41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운로 88번 길 20-2에 있는 청주 농협 중부 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로 30만원을 인출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추가로 500만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협조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