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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나3864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7. 25. 피고(소관 : 정보통신부 서울광진우체국)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해안심순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사항 - 피보험자 : B - 보험수익자 : 만기생존시 원고, 입원장해시 원고, 사망시 원고 - 보험기간 : 2002. 7. 25.부터 2022. 7. 25.까지 - 보장내용 : 휴일재해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시 5천만 원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1종 수술 1회당 30만 원, 재해로 2종 수술 1회당 50만 원, 재해로 3종 수술 1회당 100만 원 재해골절치료자금 : 재해로 골절시(사고 1회당) 30만 원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입원 1일당 2만 원 - 보험료 : 월 9,500원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이하 ‘이 사건 약관 규정’이라 한다). 나.

B의 사망경위 (1) 원고의 아버지 B(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21.(일요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외출 후 들어오다가 거실에 있는 TV 장식장에 부딪혀 주저앉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망인은 2010. 3. 21. 오후 1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및 대전자 골절 진단을 받고, 2010. 3. 23. 우측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위 수술 후 의식불명, 호흡곤란, 저혈압, 전해질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2010. 3. 31.(수요일) 오전 6시경 사망하였는데, D병원 담당의사 E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