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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5569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822,150,000원, 원고 회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7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조달청에 수요기관으로서 조달 요청을 하였고, 이에 조달청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대상공사 등으로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신태진건설 주식회사, 동우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주식회사 영동건설, 비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운양건설, 벽산건설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9. 6. 12. 조달청과 총 공사금액 131,286,000,000원(피고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 사이의 변경계약에 따라 2009. 12. 30. 131,188,000,000원으로, 2011. 9. 26. 131,003,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총 공사기간 2009. 6. 18.부터 2014. 11. 19.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 2, 제19조의 3, 제19조의 4, 제19조의 6, 제19조의 7, 제20조,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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