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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연 365%가 넘는 비상식적인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실상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나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