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2 2016가단5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50,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6. 5. 1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50,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6. 5. 11.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