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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4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3:4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대우디오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문전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델피노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07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서, 교통사고관련사진, 피의차량 도주경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