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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44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의 납무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태료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 원고는 2001. 6. 4.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7. 9. 14.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원고 지인인 C으로부터 C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