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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1944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보호자인 D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상해 부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기 내지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입원 노인 피해자 D(여, 84세)를 담당으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7.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및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직접 피해자를 동반하여 병원을 방문하거나 부양의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부상 발생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이 피고인의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상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방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다른 요양보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