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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11:1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지묘동에 있는 지 묘 2 교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소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1: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지 묘 2 교 앞 편도 1 차로의 네거리 교차로를 팔 공 보성 1 단지 아파트 쪽에서 지 묘 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 좌상을, 피해자 D의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어깨 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 협조 의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에 대하여)

1. 각 피해차량 사고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