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9. 1.경까지 피해자 D조합의 상무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7.경 파주시 E빌딩 204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통장에 있는 조합자금 1억 5,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억 3,000만 원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 추가 수사사항, 수사기록 396쪽),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일부 집행보고-하나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일부 집행보고-기업은행)
1.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의한 회신(수사기록 348쪽, 370쪽, 444쪽), 어음내역리스트, 농협중앙회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각 통장사본,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조합자금지출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K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 조합 이사회의 2008. 6. 24.자 결의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금원을 성과급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