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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단2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B 소속 벌목공으로 2015. 1. 21. 13:3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7부 능선 부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작업자 중 일부만 전기톱을 사용하여 벌목하고 나머지 작업자들은 벌목한 나무를 정리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벌목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F를 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였고, 작업자 전원에게 각자 전기톱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마침 그곳에서 동료작업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혼자 전기톱으로 벌목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벌목한 나무가 의도한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위 일시경 뇌진탕,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벌목 등의 작업을 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 발생 보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