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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제1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또한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원심판결

제3면 제12행 아래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 보고)”를 추가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