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공2016하,138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해 또는 상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 와 제73조의2 제1항 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는 본인의 주관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정당화사유로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란 재해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부주의가 개입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부주의’란 재해 발생 당시 존재한 모든 본인의 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또는 상이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부주의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공2013하, 1707)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최정필)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는 국가유공자 중의 하나로 공상군경에 관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정하고, 제4조 제6항 제1호 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은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제13호 또는 제14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고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 제11조 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해당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해 또는 상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 와 제73조의2 제1항 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는 본인의 주관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정당화사유로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재해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주의가 개입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부주의’라 함은 재해 발생 당시 존재한 모든 본인의 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또는 상이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부주의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운동경기는 통상 신체에 대한 위해를 수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축구경기는 선수들 간의 접촉이나 몸싸움이 잦은 종목일 뿐만 아니라 강하게 찬 공이 날아오는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그러한 다양한 위험을 미리 예견하여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축구경기 도중 골을 넣기 위하여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수비수들과 혼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데,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드리블하던 원고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대편 선수의 수비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더라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또는 그러한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