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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2 2012재고약499

도로법위반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달리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