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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56892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별지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