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083
장비임대료(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68113호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