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0 2017고단1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0:40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를 영 암 2 교 차로 쪽에서 해 남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70km 의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며, 주변에 상가 및 E 근로자들의 주차장이 있어 평소 보행자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 F(54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 21:32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수사보고( 전화 조사), 시체 검안서, 수사보고( 사고 당시 신호에 대해서), 신호 주기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