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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0 2014구단112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5. 11:30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청소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3. 1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4. 1. 15. 11: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55층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유리창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사다리에서 왼손으로 알루미늄 판넬(커튼 휠 알루미늄 홈)을 잡고 움직이던 중 왼손으로 잡고 있던 알루미늄 판넬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가 떨어질 당시 원고와 청소작업을 함께 하던 D가 급히 원고를 몸으로 받쳐 충격을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추락의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⑵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동료들은 나머지 오전 업무를 마무리 한 후 D가 원고를 업고, E, F은 원고를 부축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5층에서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이스타나 봉고차량에 원고를 태워주었고, E 일행은 16: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