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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3:10 경 서울 서대문구 B 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빠가 술에 취해 엄마를 주먹으로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그 처인 E을 분리한 후 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이런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