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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1009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