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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7 2019가단300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중 하나인 F 앱 카드(모바일 신용카드,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의 가입 명의자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경위 1) 피고는 2018. 2. 6.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G)를 통하여 접수된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 검증을 하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등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2) 피고가 2018. 2. 6. 접수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자료의 ‘성명’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증 발급일’란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이 실제 발급된 날인 2000. 3. 15.이, ‘계좌번호’란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인 ‘H’이, ‘휴대전화번호’에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호 번호인 ‘G’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가입신청 자료의 ‘주소’란에는 ‘서울 성동구 I’가, ‘전자우편’란에는 ‘J'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는 모두 원고의 딸인 K의 것이었다.

다.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 지급 내역 1) 2018. 2. 8.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합계 51,092,252원의 신용카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위 돈은 모두 원고 명의의 연결계좌에서 돈이 인출 및 송금되는 방식으로 결제되었다. 2) 피고는 이후 일부 카드대금이 적시에 결제되지 않아 연체이자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금 1,548,511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