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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1:4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신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데이파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7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8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