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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395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번 밀치고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출입문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