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4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서울 종로구 B 5층에 있는 C 보험법인의 사원으로 일하며 보험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보험고객인 D로부터 자동차보험가입금 850,280원을 수금하여 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객들로부터 27회에 걸쳐 보험가입금 합계 27,654,6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피의자 국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