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3. 1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9. 4. 1.부터 2021. 4.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9년 4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9. 7. 10.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19. 7.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4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 2019년 5월분부터 8월분까지 4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월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