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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중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냐

’ 고 말하며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