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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225234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비방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및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 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의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하였다고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