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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3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8. 15:00 경 자신의 건강 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전화하여 직원인 C에게 항의하였으나 그녀로부터 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므로 인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 먹고, 자신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와 함께 안산시 상록 구 삼일로 64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8. 16:10 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 야! C 나와!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 여, 31세 )에게 다가가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단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8 세) 가 피의자의 행패를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물어뜯고 좌측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 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8. 16:25 경 위 H 파출소 앞에서 장애인 통행로 지지대인 철봉을 머리로 들이박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안산 상록 경찰 소 H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9 세) 가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9. 8. 16:20 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