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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텔레그램 닉네임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수출을 해서 받은 돈을 탈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한데, 우리 수익금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 테니 이를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거나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일당 5만 원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입금된 294,258,801원을 인출해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거나 그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해 무통장송금을 해주는 역할,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였고, 2019. 9. 24.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을 해준 사안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전달 및 송금해 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계속해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3. 오전 경 인천 E, F대학교에서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I)를, 같은 달 24. 19: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 D은행 K 앞에서 L 명의 D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