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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9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12.경 위 ‘C’에서 D에게 원금 2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5만 원씩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주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38.9%의 이자를 약정한 다음, 약 85만 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대화한 녹취CD)

1. 대부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