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구형한 1,423,990,000원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은 “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10조 제 1 항은 “ 제 8조 제 1 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문에 따른 몰수 내지 추징은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므로, 법원이 위 조문에 근거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14억 원을 초과 하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광동 제약 주식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광동 생활건강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제품 구입비용 등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출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은 매출액에 비하여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2016. 4. 30. 을 기준으로 248,874,000원 상당액을 구매자들에게 환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